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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8 2013고정3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17:5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콜밴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까지 B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고발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