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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6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수익금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가세환급금 및 회원권 판매대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힌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수익금반환청구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제상가 지층 제비01호, 제비02호, 제비03호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을 1,002,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의 융자금 734,000,000원, 미납관리비 50,000,000원, 용역임대보증금 188,000,000원, 미납가스ㆍ수도요금 30,000,000원, 합계 1,002,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사우나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3. 미납관리비가 50,000,000원 이상이 나왔을 시에는 피고가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4. 매매계약일 2014. 4. 8. 이후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시 그 대금을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4. 4.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2014. 7. 30.까지 이 사건 사우나의 가맹카드사로부터 합계 16,652,255원을 기존 거래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