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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형곡4주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해자 E(여, 61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