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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8 2017고정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4. 동두천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로 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야기되는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