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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2906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6. 12.부터 2003. 12. 17.까지 고양시 덕양구 B 공장용지 1,5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 소유권자였고, 위 부동산의 1/2 지분소유권자인 C로부터 나머지 1/2지분을 매수하여 2003. 12. 18.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2년도에 김포시부터 양주시까지 전기수송로인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8. 3. 11.부터 2008. 4. 30.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하면서 협의기간 2008. 3. 11.부터 2008. 4. 30.까지로 정하여 손실보상액의 근거자료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3. 24. 피고로부터 지료 명목으로 84,091,540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사용목적) 원고는 자기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서��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피고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원고가 송전선하부지 중 법정이격저기를 제외한 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동의한다.

제2조(지상권 면적) 이 구분지상권의 설정범위는 345kV 서인천T/L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503㎡의 상방 18m이상 59m이하의 공중공간으로 한다.

제3조(지료) ① 이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84,091,540원으로 한다.

② 이 지료는 송전선하부지 503㎡에 대한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금이다.

③ 본 지료는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의 총 사용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