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97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그의 모인 E 사이에 각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E의 자녀인 D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16. 2. 13. 20:0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일산 서구 G아파트 부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은 경추, 요추, 팔꿈치, 무릎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피고 차량에 의하여 D이 입은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2017. 5. 25.까지 총 14,121,890원(= 합의금 4,420,920원 치료비 9,700,97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5,606,060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분담보험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2,838,6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금액의 범위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 14,121,890원 중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로부터 총 8,444,700원(= 5,606,060원 2,838,6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5,677,190원(= 14,121,890원 - 8,444,7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