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19나101739 대여금
A
B
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소27370 판결
2019. 10. 22.
2019. 12.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6. 피고 계좌에 46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돈을 대여하는 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1. 3. 5.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 금액을 임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5일 차용인 B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략) 임대인 A 연체된 이자 1661172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
[인정근거]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2011. 3. 5.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2018. 9.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증의 위조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1호증)에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없고,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도 원고가 복사본을 도용해 첨부하여 위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을 누가 첨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였으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망한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돈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②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이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1호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자신이 아니라 사망한 어머니가 원고와 돈 거래를 하였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대로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갑 1호증)에는 연체된 이자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거래장(갑 4호증)에는 피고와 거래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1) 원고가 피고와 돈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5호증(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10. 5. 6. 피고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주장 내용에는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C 가입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도 인정하고 있어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
③ 차용증(갑 1호증)이 피고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차용증에 연체된 이자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차용증이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록
판사 김선용
판사 이경희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망한 어머니가 원고와 돈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여전히 피고를 금전대차의 당사자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차용증(갑 1호증)에 기초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