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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5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145,6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와 피고 D, G, J, M(이하 피고 D, G, J, M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는 2012. 3. 2.부터 인천 계양구 Q에 위치한 R고등학교를 다닌 동급생들이었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3)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며,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이고, 피고 N, O은 피고 M의 부모인데, 피고 학생들은 주거지에서 각자의 부모들의 보호감독 아래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부모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학생들의 가해행위 (1) 원고 A는 약 1년 동안 피고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피고 학생들의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모욕 (가) 피고 G은 2012. 11. 1. 10:00경 R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이 학교축제에 발표할 춤을 연습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 A가 싫다는 이유로 ‘원고 A는 정말 춤 이상하게 춘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경까지 학교 수업이 있던 13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 J은 2013. 3. 28. 16:00경 R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4월부터 원고 A와 짝이 된다는 것에 화가 나서 원고 A에게 ‘아 씨발 짜증나, 왜 하필 쟤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 G은 2012. 4. 24. 13:00경 R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고 D 등 친구 6명에게 ‘원고 A의 몸에서 냄새난다. 원고 A는 공부도 못하는게 공부하는 척하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 J은 ① 2012. 4. 27. 13:10경 R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고 D 등 친구 6명에게 '원고 A는 좋은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