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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