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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07095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