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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4. 21:00경부터 2012. 4. 10. 15:0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공사하는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구에 2.5톤 화물차 E, F 2대를 주차해놓고 공사 작업차량을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 F 화물차가 G 주식회사의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위 G 주식회사의 관리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