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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8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아들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2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7. 4. 2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D 성인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인 환전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하여 아들인 G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범죄수익 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