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에게 ‘D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E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과 함께 서명용지를 건네주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영천시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온 H에게,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H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는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E정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I, J, K에 대한 문답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보고서, 임명장 촬영사진, 수배사실 확인보고, C 통화내역 보고, C 전화진술 청취, C 재판확정 보고, C 전화통화 및 현금출납 명세표 제출 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11.경 서울역에서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E정당 D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