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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합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역 부근 식당에서 C에게 ‘D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E정당 D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 자유수호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과 함께 서명용지를 건네주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2012. 11. 중순 일자 불상경 영천시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온 H에게,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H의 서명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C는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총 94명의 선거구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E정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I, J, K에 대한 문답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구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 모바일 분석보고서, 임명장 촬영사진, 수배사실 확인보고, C 통화내역 보고, C 전화진술 청취, C 재판확정 보고, C 전화통화 및 현금출납 명세표 제출 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2. 11.경 서울역에서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E정당 D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