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는 기준에 관한 증거법칙, 관례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일 당시 담임교사였던 J 및 같은 반이었던 H의 피해자에 관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를 주물러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전과 다름없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아버지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