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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2회)에 이르고, 2014. 6. 19.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