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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4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내손동 계원대사거리에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8. 18:5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SM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SM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15세)에게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