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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062,201원과 퇴직금 32,865,587원 등 합계 35,927,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문답확인서

1. 체불금품내역 재산정

1.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현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여 이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E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