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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K으로부터 매수하여 F에게 1,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F이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F에 대한 매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등기명의인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받아 교부해 주는 등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F으로부터 매도대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직접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F이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 진술을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3, 332면 등), ⑵ 이 사건 항소이유서상 변소와 달리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계약금조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55, 185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확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면), ⑶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이유에서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F에게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한 바 없던 주장으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⑷ ① 피고인 및 F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