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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651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청호테크(이하 ‘청호테크’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각 생략한다

)는 STX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동해시 F 소재 D 건설공사 중 폐수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작업과 관련하여 B과 사이에 크레인 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 소속의 C 25톤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크레인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청호테크와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청호테크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E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청호테크는 2014. 10. 3. 개천절에 D의 오ㆍ탁수처리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무게 3.5톤가량의 철제 수조탱크(이하 ‘이 사건 수조탱크’라고 한다

)를 이 사건 크레인에 매달아 트레일러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하였는데, 청호테크의 현장책임자인 H은 공휴일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위치를 E이 당초 설정하려던 위치에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더 멀리 이동시켰다. 2) E은 이 사건 크레인과 이 사건 수조탱크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크레인의 붐대를 4단까지 뽑아내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와 지면이 거의 수평상태에 이를 정도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