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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9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신분증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주었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정관, 세금 계산서 등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6.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통장을 양도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유한 회사 C를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를 운영할 것 저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부에 위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