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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7579

보험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7.경 무릎 통증으로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을 내원하여 아래와 같은 병명을 진단받아, 2012. 5.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무릎 부위에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기저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형 복합파열 우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연화증 및 활액막염 우 슬관절 이소성 골편 좌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복합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횡파열 좌 슬관절 추벽증후군 및 활액막염 좌 슬관절 대퇴내과 골간, 슬개골 골연골화 및 골극

나. 원고는 2012. 8. 8.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상품인 ‘글로벌금융판매 메리츠 우리집보험M-House1204'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지급(가입금액 7,000만 원) 2)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재활자금 : 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지급(최초 1회한, 가입금액 1,000만 원) 3) 일반상해 입원일당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2만 원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 원고는 2013. 3. 20. 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무릎의 내이상, 무릎뼈의 장애, 현재 무릎관절 연골의 파열, 현재 반달 연골의 파열’로 진단받고 양측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2013. 3. 20.부터 같은 해

7. 22.까지 E병원, F병원,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이 사건 치료내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