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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4고단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아산시 H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I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인 금속노조 I 아산 지회와 2011. 7. 경 설립된 복수 노조인 I 노조 간에 대표 교섭노조 선정 등의 문제로 인한 사내 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민 노총 금속노조 I 아산 지회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8. 12:50 경 I 구내 식당에서 금속노조 I 아산 지회 노조의 쟁의 행위 명목으로 구내 식당 내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노동가를 크게 틀어 놓은 것에 대하여 그 곳에 식사를 하러 온 I 관리부 대리로 일하는 피해자 J(38 세) 이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번갈아 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3 ~ 4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를 약 3미터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이 벌어져 I 제품연구소 제품개발 팀 차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K(44 세) 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이 “ 야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나서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약 7~8 미터 가량을 뒤로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