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4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1:2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장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폐 플라스틱 자재 류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 바, 이 경우 피고인은 담뱃불이 낙엽, 폐 자재 등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뱃불을 완전히 끈 다음 이를 안전하게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낙엽이 쌓여 있는 폐 플라스틱 자재 류 더미 옆에 버리고 가 그 옆에 있던 낙엽과 폐 플라스틱 등에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8,800,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설비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차광막과 나무 110여 그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에 대한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 조(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에 대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