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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 바퀴부분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70,942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3,5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3:45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서, 견적서

1.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