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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15 2014고정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4. 1.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2,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38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