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단27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매입한다.
1개 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소재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