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작업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길이 5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근육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강철렌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