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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5고단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개, 티 머니 교통카드 1개, 외국인 등록증 1개,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07: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46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사기죄와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