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4. 1.경 김포시 D 전 196㎡ 및 E 대 208㎡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건축하고 공동으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2014. 3. 12. 및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가 명의를 피고로 한 ‘F’ 및 ‘G’이라는 상호의 고압가스판매 허가 내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4. 9. 25. 및 2014. 10. 1. 위 ‘F’, ‘G’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또한, 피고는 2014. 12. 10. 사업장 부지인 김포시 D 전 196㎡ 및 E 대 208㎡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2015. 2. 4.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여 2015. 2. 4. 및 2015. 8. 17.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F’과 ‘G’의 사업시설이 갖추어진 이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허가를 이용하여 위 각 사업장에서 가스판매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2. 2. ‘원고가 F과 G을 운영해오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인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 17, 18,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C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사업장 부지와 시설 및 이 사건 허가 명의를 한시적으로 피고 명의로 하되, 원고나 C이 동업자로서 그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