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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조카이며, 피해자 F은 폐기물 처리업자로 2007. 6.경 지인으로부터 건설업자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9. 9.경 남양주시 G단지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H단지가 모두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H단지 철거사업을 내 조카인 B의 지인들이 하고 있다. H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빌려주면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따주겠다. 현장에 같이 가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기 개발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금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철거사업 중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J’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H단지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따서 당신에게 주겠다, 지금 B이 강남에서 이렇게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H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묵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