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정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7세) 은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22: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2 층 주거지에서 자녀 숙제를 도와주며 함께 안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진공청소기를 돌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청소기 흡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 [ 피해자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이후 찍은 사진의 영상( 수사기록 제 15, 16 쪽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