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 진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30.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소유인 ‘E’ 당 구장의 영업을 위임 받아 위 당구장을 운영, 관리하였던
일명 ‘ 영업 사장’ 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위 당구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신한 카드 영업사원 F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카드 재발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 주소란에 ‘ 전 남 부안군 H’, 본인 서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인천 연수구 I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J’ 학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학원비 241,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함에 있어 C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0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