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5두38276 판결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제목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사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판결선고
2015.05.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