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 회) 과 집행유예 (2 회) 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12회에 이르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고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