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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에서 주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18. 1. 11. 15: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1. 은행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