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등의 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6,270만원과 그중 6,000만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1. 기초사실
가. D가 2016. 2.경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렸다가, 2016. 10. 4.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2016. 12. 15.까지 원고에게 그 차용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용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자, 피고 B은 2016. 12. 16.경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인수한 다음, 2016. 12. 22.경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 갑 2-3),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만들어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6.부터 2017. 3. 17.까지 그 약정이자 중 합계 270만원(= 6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90만원)만 갚았을 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만들어 건넨 직후인 2017. 1. 6.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 C과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맺은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7.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그에 따른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쳤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내세우는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각 채권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과연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할뿐더러, 그것을 손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었는지 여부도 여전히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무렵 피고 B은 원고와 E조합에 대한 각각의 채무원리금만으로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이 분명하고, 만약 당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까지도 실제로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