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으며,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