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7676] 피고인은 주차대행업체인 ‘C’ 소속 주차단속원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인가를 받은 주차단속업체인 ‘아이서비스’ 소속 단속원과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
1. 2014. 8. 1.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 08: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커브사이드 11번 게이트 앞에서 불상의 ‘아이서비스’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피해자 D(35세)에게 “왜 찍느냐”고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각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새 제품 가격으로 시가가 산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시가 불상의 소니 CX560 카메라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9. 9.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9. 18: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커브사이드 9번 게이트 앞에서 ‘C’ 소속 직원과 ‘아이서비스’ 소속 피해자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위 E이 들고 있던 E 소유 시가 불상의 소니 CX560 카메라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38세)의 왼쪽 손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065]
1. 상해,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