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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관리업체 선정문제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들고 있던 서류파일을 피해자의 얼굴 방향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조사, 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