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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 2017. 8.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2018. 2. 말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2018. 1. 1.부터는 시간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5.부터 2018. 5. 1.까지 근무한 F에게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7. 5.분부터 2017. 11.분까지 매월 1,352,230원을 지급하여야함에도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할 경우 2018. 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 1,377,990원, 2018. 4.분 1,573,77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분부터 2017. 11.분까지의 1,065,610원, 2018. 1.분부터 2018. 3.분까지 533,970원, 2018. 4.분 373,770원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합계 1,973,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급여입금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