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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1994.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2014. 2.경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