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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0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13:15 경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길 37에 있는 환호공원 전통놀이공원에서, 피해자 A(60 세 )에게 “ 강아지 목줄을 왜 하지 않느냐,

왜 개가 잔디에 똥을 누게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정 그렇다면 신고 해라.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 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0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C 같은 소리하고 있네,

거지 같은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 E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A 얼굴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 A)]

1. 증인 B,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비슷하게 멱살을 잡고 싸운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