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W’에 주소를 둔 X이 용인군 Y 전 1,57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Z 전 382평(후에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 처인구 AA 전 1,26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AB 전 965평(이하 ’AB 토지‘라 한다), AC 전 223평(이하 ’AC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4. 1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X이 사정받은 내용 및 이 사건 토지가 ‘1957(단기 4290년). 10. 14. 분할되어 본 번에 2, 3을 부하여 게기(揭記)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의 선대로서 '용인군 AD'에 본적을 두고 있었던 망 X은 1918. 10. 19. 사망하여 별지 제2목록 상속인 계보 및 상속지분 각 기재와 같이 그 후손들이 위 X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별지 제8항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 비율로 각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6,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X과 원고들의 선대인 X은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그 주소와 본적이 ‘용인군 W’로 동일한바, 여기에다가 AE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용인군 W에 원고들의 선대인 X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