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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2: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이미 직전에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함께 위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되었던

D 와 다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목 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 인과 위 D를 서로 분리한 후 위 D를 택시에 태워 귀가하도록 하자 위 E에게 “ 너희들은 저리 가라, 어디 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 것이. ”라고 항의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떨어질 정도로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 2보

1. 순찰차 블랙 박스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