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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9:50 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외조카인 피해자 D( 여, 20세) 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재의 커피잔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 커피잔이 깨어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이 찢어져 일곱 바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력을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를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화장실 문을 찍어 대면서 피해자에게 “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피해자 다리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