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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8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29.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경비를 주면 대형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6.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6. 15. 피고인의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0.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 간부를 알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위 커피숍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나 거액의 대출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3,650만 원이 아니라 2,65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