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C의 D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 보관 증을 C로부터 건네받아 서명하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까지 C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1. 경 채권자인 D가 연대 보증인 인 피고인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자, 같은 해 10. 1.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민원실에서 찾아가,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사건 2015차 3501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채권자 D, 채무자 A, A 본인 인감을 도용하여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민원실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 안양만 안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 가 2012. 8. 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 청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빈 종이에 서명을 받아 간 다음, 같은 해 10. 4. 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이자 매월 1,000만 원으로 차용하면서, 고소인의 서명이 기재된 위 빈 종이에 고소인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