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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9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830,000원으로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