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누389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1행의 “1억 5,900만 원”을 “159,018,182원”으로, 제11~12행의 “2억 3,100만 원”을 “231,254,545원”으로, 제12행의 “2015. 9. 17.”을 “2015. 7. 1.”로 각각 고치고, 제14행의 “33,684,530원” 뒤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3쪽 제14행의 “을 제3, 4, 6호증”을 “을 제4, 6호증”으로 고치고, 제6쪽 제4~7행의 “제출하였고 제출하였으나,”를 “제출하였을 뿐”으로 고친다.

제6쪽 제9행의 “(을 제4호증)”을 “(을 제4호증, 2013. 7. 13.자 1장 및 2013. 9. 16.자 2장)”으로 고치고, 제18행의 “없고,” 다음에 “위 차용증상 차용일자도 위 3억 원을 지급받은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데다가,”를 추가한다.

제7쪽 제6행의 “2013. 6. 7.”을 “2013. 6. 17.”로 고치고, 제17행의 맨 뒤에 “(원고는 도급금액이 4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갑 제3호증의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도급금액이 7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을 제6호증의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툰 바도 없고 을 제6호증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갑 제3호증의 계약서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