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5082314
기타(금전)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4,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4,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